실손보험 ‘할증제’ 도입…과다 청구자 보험료 4배까지 올라
실손보험 ‘할증제’ 도입…과다 청구자 보험료 4배까지 올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2.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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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상품 출시…비급여 항목 떼어내 보험료 차등 적용
비급여 청구 없는 가입자 5% 할인…자기부담률 10%포인트 인상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 중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이용한 과다 의료이용자는 보험료를 최대 4배까지 내게 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5% 할인된다. 

자동차 보험 할증제처럼 보험금을 많이 타간 가입자의 보험료는 할증으로 높이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가입자 자기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20~30%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이를 반영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내년 7월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이후 3년이 지난 2025년부터 적용한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의 지나친 의료서비스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에게 전가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상승하는 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보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의 주계약은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됐고 특약으로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이용해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5%까지 올라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에 급여만 포함하고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빼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는 가입자엔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 할인·할증 적용 5단계 적용 기준./금융위 제공

할인·할증 적용 단계는 5단계로 구성되는데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전혀 없는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받는다. 반면 300만원 이상인 5등급은 300% 할증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8%인 반면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1~2등급 판정자) 등 의료취약계층은 불가피한 의료이용자로 분류해 할증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4세대 실손 평균 보험료는 2017년 출시된 신(新)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에 나온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이전 실손 대비 약 70%가량 인하될 것으로 분석됐다.

신 실손의 올해 보험료(4개 손보사 평균)는 평균 1만2184원인데 4세대 실손 보험료는 1만929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보장범위는 종전과 같이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비가 포함된다.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는 기존과 비슷하게 1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자기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지만, 4세대 실손에서는 각각 20%, 30%로 올라간다. 

통원 공제금액도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높아진다.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동일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재가입하려 할 때 과거 사고이력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는 등 관련절차를 거쳐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의 근본적 문제를 반영해서 상품구조를 개편했다"면서 "특히 비급여 의료문제를 차등제로 해결하고, 보험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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