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0만원 코로나 대출' 재개…"이미 받았어도 가능"
소상공인 '2000만원 코로나 대출' 재개…"이미 받았어도 가능"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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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구에서의 소상공인 대출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원 긴급대출'이 재개된다. 올해 초 1000만원 직접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오후 1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연초 시행했던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출 재원은 3000억원으로 1만5000여명에게 지원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현장접수 없이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만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대출지원보다 한도가 높고 금리도 저렴하다. 현재 시중은행 금융지원은 1000만원 한도에서 3~4% 금리로 지원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도가 2000만원으로 2배 높고 금리도 2%로 1~2%포인트 가량 낮다. 시중은행과 달리 전 신용등급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을 감안해 기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다시 늘어나는 만큼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과 세금체납 등으로 대출 제한사유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고 대출기간은 5년이다. 2년 거치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3~5월에도 시행돼 소상공인당 1000만원을 대출지원해 총 6만2000여명을 지원했다.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소상공인 1만5000여명을 지원해 정책자금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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