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부장 등 1심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채용비리' 하나은행 인사부장 등 1심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12.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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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지원자'에게 특혜…여성 채용비율 정해 놓고 불이익
함영주 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EB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그의 후임자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하나은행이 사기업으로써 필요한 인재채용에 관한 재량권이 있고,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추천사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점을 검토해 추천과 무관하게 합격자를 정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추천리스트가 특정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원당시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지원자 합격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위주로 채용해 왔다"며 "직무상 남성 행원이 필요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이 있어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2018년 2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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