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억대 1주택자 재산세 내년 15만~18만원 감면
공시가 5억대 1주택자 재산세 내년 15만~18만원 감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2.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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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련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세 체납 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p) 인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6억원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에는 또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해외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유사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새 지방세징수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모두 합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대상이 되고,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대상이다. 또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분야 지원을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연장,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의 내용도 개정 법률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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