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SK·한화 전전긍긍...총수일가 지분 팔고,내부거래 줄여야
삼성·현대차·SK·한화 전전긍긍...총수일가 지분 팔고,내부거래 줄여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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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파만파'…일감규제 대폭강화
규제 피하려면 사업·지배구조 개편 불가피…"시장 혼란 우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기업들이 막중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호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중 가장 핵심쟁점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 불리는 사익편취(내부거래) 규제대상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상장 계열사에 적용한다. 

기존 규제대상은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범위에 들어간다.

◇현대차 '발등의 불'...삼성생명·SK·한화도 주타깃

이같이 규제를 확대하면 현대차그룹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든다. 정의선 회장과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29.9%를 보유했다. 정 회장 부자는 2014년말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이 43.4%였다가 이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지분을 대량매각하며 현재 수준까지 낮췄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이번 개정으로 또다시 지분 10% 정도를 처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과 ㈜SK, 한화 등도 규제대상에 새롭게 편입된다. 삼성생명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0.82%, ㈜SK는 28.59%, ㈜한화는 26.76%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SK를 '사익편취 사각지대'로 꼽아와서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라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온다.

◇50%이상 자회사 불똥...삼성웰스토리·현대첨단소재·SK가스 등

또한 기업집단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불똥이 튀었다.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삼성웰스토리,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머티리얼의 100% 자회사 현대첨단소재, SK디스커버리가 60%대 지분을 보유한 SK가스와 SK플라즈마도 규제대상이 된다.

대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총수일가의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대규모로 주식이 매각되면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총수일가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한다.

공정위와 대기업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전환비용 7조...16개 기업집단 전환에 30조 필요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 내용도 기업들이 크게 난색을 표하는 지점이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를 계열사로 두는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인데, 현재 20.1%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한 주식취득 비용이 약 7조원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내년 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규제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중 서둘러 중간지주회사 전환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로 인해 지주사 체제전환시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해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지분확보에 약 30조9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비용으로 약 24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지주사 대상 규제강화는 그동안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유도 정책 취지를 스스로 역행한다고 재계는 비판하고 있다.

◇과징금 배증...담합,불공정행위,시장지배력 남용 차단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과징금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은 2%에서 4%로 상향한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된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기업들이 대응에 나서며 지분매각 등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 등은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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