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1년 이상 징역형…이익 3∼5배 벌금도 가능
불법 공매도, 1년 이상 징역형…이익 3∼5배 벌금도 가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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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3개월 후 시행…유상증자 참여도 제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해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가 벌금이 부과된다.

고작해야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지금까지 대응과는 결이 다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일컫는데,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우리나라를 포함,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속 자체가 미미한데다 과태료 부과에 그쳐 저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차 계약 투명성을 높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 계약을 맺는데, 장외시장에서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대차 계약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일시, 종목, 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대차 계약 내역을 전산화 등 조작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이 요청하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주식을 공매도해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발행 기업과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과거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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