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악법도 법'이다
공수처법 통과, '악법도 법'이다
  • 오풍연
  • 승인 2020.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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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정권의 충견(忠犬)될 가능성 우려...그럼에도 법을 되돌릴 수는 없어

[오풍연 칼럼] 공수처법(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는 처음부터 공수처법에 반대해온 바 있다. 옥상옥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졌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 법이 만들어진 이상 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원래 공수처법이 시행도 못한 채 개정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그 같은 약속이 빈말이 됐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는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식 화법이 혀를 내두르게는 한다. 김근식 교수가 문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 참 세상 편하게 사신다"면서 "지금 공수처가 노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구상했던 공수처와도 영 딴판이 되어 버린 건 진짜 모르시나. 모른 채 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 그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도한 검찰 길들이기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칭찬하고 편드는 대통령, 왜곡되고 변질하여 권력의 절대 반지가 되어버린 작금의 괴물 공수처를 찬양하는 대통령"이라며 "지금 이 모습의 공수처가 문 대통령이 그리 오랫동안 염원했던 공수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애초의 구상대로 공수처라면 당연히 야당이 적극 지지한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보장하는 거라면 당연히 야당이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 거꾸로 공수처다"라고 꼬집었다.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忠犬)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하겠다. 지금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법을 되돌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검사 잡는 법으로만 작동해서는 안 된다. 그럴 공산이 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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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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