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아성다이소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시점, 포장개봉 및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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