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대에서 15만원대로↓…3월20일까지 리베이트 관련 약품 못팔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신풍제약이 의료인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11일 주가가 폭락했다.
이날 신풍제약 주가는 전장 대비 3만3500원(17.59%) 추락한 15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 처분 명령을 내렸다. 적용일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신풍아테놀올정과 오페락신정(오르페나드린염산염)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3년 12월쯤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풍제약은 지난 5월 자사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임상2상을 승인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주가도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지난달에는 코스피200 지수에도 포함됐었다.
함께 제재를 받은 일양약품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3월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했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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