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무엇을 망설이나...개혁입법 드라이브 걸어야
문재인 정부 무엇을 망설이나...개혁입법 드라이브 걸어야
  • 조연행
  • 승인 2020.12.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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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년이 지난 지금이 ‘적폐청산’과 ‘기울어진 운동장’ 바꿀 절호의 기회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임증책임전환 소비자권익 3법 제정해 경제민주화 시동 걸어야

[조연행 칼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던 공약을 실천 할 ‘절호’의 기회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180석 이상을 여당에 몰아줬다. 이는 개혁을 완수하라는 '촛불' 이후 국민의 또다른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공약 법안을 다 만든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대 공약으로 ‘부정부패, 공정, 민주·인권, 일자리, 성장, 골고루 잘사는, 출산·노후 걱정 없는, 민생·복지·교육강국, 평화, 안전, 성평등, 문화’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첫 번째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적폐청산, 권력기관개혁,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을 내세웠다. 하지만 임기 5분의 3이 지났지만 개혁입법은 시작도 못 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기존세력과 기득권과의 싸움으로 가장 어려운 약속이다. 첫 번째가 권력자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 온나라가 시끄럽지만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은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지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제민주화는 이제 시작이다.

‘공정경제 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과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가 신설됐다. 나머지 두 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가진 자, 재벌 기업들과의 싸움은 더 어렵다. 갑의 불공정한 갑질, 재벌의 불법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허울뿐인 소비자피해구제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이중에서 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임증책임의전환의 소비자권익 3법은 아직 정무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3법 없이는 소비자피해구제는 불가능하다. 현행 법률로서는 세월호 침몰 사망자 304명보다 수십 배 더 많은 2만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

세월호 침몰 사태는 정권을 바꾸었지만, 가습기살균제피해는 너무나 조용하다.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조차도 모른다. 가해 기업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도 영업을 잘하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권익3법이 만들어져야지만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개정안의 ‘소비자권익3법’부터 제정해야 한다. 이 법률안을 시발로, 힘이 있을 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법안 모두를 제정하길 바란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길 바란다.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공약 법안을 다 만든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 이 칼럼은 조연행칼럼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자 약력>

조 연 행
/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전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전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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