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잘못 이용하면 범죄 연루돼”…불법수입품 19만점 적발
“해외직구 잘못 이용하면 범죄 연루돼”…불법수입품 19만점 적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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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468억원어치 단속...전자제품·식품류 가장 많아
해외직구로 밀반입한 카메라./관세청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주어지는 면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 등을 한 468억원 상당 불법 수입품 19만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 ‘직구’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설정한 `해외 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에 개인을 포함해 총 28개 업체, 468억원 규모의 불법 수입품 19만3897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TV 등 전자제품이 11만514점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류가 4만7427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글러브 등 야구용품이 1만1918점, 생활용품이 4만7427점, 명품가방·잡화가 6068점이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구매 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결제받은 뒤 실제로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가격을 낮춰 세금을 편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들여온 물품은 9만3925점으로 약 291억원에 달했다.

무선 헤드폰이나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약 16만4000원)를 초과하는 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속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4만5260점(약 153억원)이었다.

목록통관은 국내 소비자가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 해주는 제도다.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개인 소비용으로 속여 수입 승인 없이 부정 수입한 후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을 산 소비자는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면서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본인이 결제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직구’를 할 때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와 함께 전자제품의 KC 인증이나 불량 의약품 위험 정보 등을 관계 기관 누리집에서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솽스이`(11·11 쇼핑 축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쿠팡, 티몬 등 7개 온라인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해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413배 폭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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