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초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하림그룹 제재
공정위, 내년초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하림그룹 제재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2.14 15: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홍국 회장 檢고발 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초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한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문제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13일쯤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두달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타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2년이 지난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해야 해, 공정위는 하림과 이 회사를 대리하는 태평양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다.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품은 또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되도록 빨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