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8천만원
GS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8천만원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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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경기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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