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못박아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못박아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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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농산물 등 장기보관 어려운 경우만 예외
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류와 관계없이 최소 1년 이상으로 길어져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정 액수를 상품권 형태로 판매하는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기간만 1년 이상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환·주문하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은 규정된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짧았는데, 이를 모두 1년 이상으로 통일한 것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농산물처럼 장기보관과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품의 상품권일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좁힐 수 있게 했다.

기본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아 소비자가 별도로 자주 연장해야 하거나 환급액 손실을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그동안 발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알려야 했는데, 새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겼다. 만료 이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안내를 할 때 알리도록 했다.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도 상품권 발행 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 예외 조항에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공연 예매권’ 등의 문구는 삭제하기로 했다. 

일부 사업자가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한 상품권에는 약관 적용을 거부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 신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분쟁 해결 과정 등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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