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강력히 제재”…신규 확진자 880명
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강력히 제재”…신규 확진자 880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2.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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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심·무책임, 확산세에 기름 부어…경찰력 최대한 동원할 것"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강추위 속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방심과 무책임으로 맹렬해진 확산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고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 점검과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각 부처가 직접 나서고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면서 합동 점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감염의심자가 입원이나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병균의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 이용자 등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열차나 항공기,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 총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민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연말까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기관장 책임 하에 회식·모임 금지, 일터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엄정히 실천하고 민간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때를 놓쳐선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모두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도권 575명, 비수도권 273명…종교시설, 요양원에서 집단감염 속출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718명보다 162명 늘어 8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발생이 848명, 해외유입이 32명이며, 누적 환자는 4만4364명이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진 신규 환자가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것이다.

학교, 학원, 직장,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일상 감염'에 더해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도 연일 새로운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274명, 서울 246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이 575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40명, 충남 37명, 대전 32명, 충북 24명, 대구 18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강원·전북 각 13명, 제주 9명, 광주 5명, 세종·전남 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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