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직 2개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오풍연
  • 승인 2020.1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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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 10분쯤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이 불복할 것은 뻔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그대로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와 법무부는 당당하지 못 했다. 징계위원회는 모두 추미애 사람들로 구성돼 있었다. 따라서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회의를 진행한 느낌이다. 변호인 측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당성 및 공정성과도 어긋난다. 문재인 정권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인상도 준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 모든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 그런데 징계위는 그런 것조차 무시했다. 윤석열 측이 요구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 내용이 방대한데 무슨 재주로 1시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변호인은 그냥 나왔다고 했다.

징계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데 꼭 지역을 안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윤석열 건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징계에 참여한 4명 가운데 3명이 호남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이 거제도에서 태어나 부산서 자랐지만, 문재인 정권은 호남 정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친 호남 성격을 띠었다. 호남 출신들도 징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 변론도 없이 속전속결로 징계위가 진행되자 윤 총장 측은 "이미 (징계 수순이)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라며 "징계가 확정되면 절차가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불복을 예고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 같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회의 절차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 초반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의 경우 징계 대상에 따라 가변적으로 임명될 수 없는 외부 징계위원자리에 최근 새로 위촉됐다는 점, 신 위원의 경우 징계 심의 관련 사건의 관계인이라는 점을 들어 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징계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징계위는 멋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대신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낸 진술서를 토대로 징계 토론에 들어갔다. 입 맛에 맞는 자료를 갖고 징계 결정을 내리면 승복할 리 없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둘의 진술서 등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했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검찰총장에게도 이처럼 일방적으로 진행하니 다른 사건은 말할 나위가 없다. 추미애가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추미애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다. 참 얼굴이 두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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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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