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에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선언
징계위, 윤석열에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선언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2.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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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회의 끝에 새벽에 결론…재판부 사찰 등 4가지 혐의 인정
尹, “불법 부당한 조치…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을 것”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가지 중 4가지를 인정했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과 더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쯤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의 정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평소처럼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승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에 앞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총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일시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상황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의 임기(내년 7월 만료)를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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