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어떻게 18억 아파트 샀나"…위법 의심 거래 190건 적발
"20대가 어떻게 18억 아파트 샀나"…위법 의심 거래 190건 적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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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요 과열 지역 이상 거래 의심 577건 기획조사 마쳐
집값 담합·부정청약 등 범죄 수사로 61명 형사 입건
편법증여를 통한 주택매수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9억여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에 들어있던 돈은 A씨가 미성년자이던 2010년에 8억원, 2012년에 3억원씩 일시금으로 납부된 돈이었다. 관계 당국은 A씨가 일시불로 억대 보험금을 낸 2010년 12월과 2012년 12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을 이상하게 여겨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A씨 부모의 편법 증여 사실과 탈세 혐의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위법 의심 거래 190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16일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경기도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그 외 수도권 18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서울 주요 도심 지역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송파·용산권역의 탈세 의심 거래 비율은 3.0%로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 거래 비율인 0.34%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해 탈세 혐의 분석, 금융회사 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 수사로 총 61명(47건)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27명(27건)은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된 61명 중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사람이 20명(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24명(12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사람이 12명(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응반 출범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월평균 약 20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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