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는 ‘갑질’ 상습범?…공정위, 과징금 6억3500만원 부과
탑마트는 ‘갑질’ 상습범?…공정위, 과징금 6억3500만원 부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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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부당반품 또다시 적발돼…‘기본장려금’ 명목 1억7천만원 부당하게 챙겨
탑마트 매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탑마트' 상호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을  운영하는 서원유통이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원유통은 3년 전에도 비슷한 사유로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업자가 납품한 직매입 상품 약 47억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서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 재고는 유통업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서원유통은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기간, 대상상품, 반품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고 그 약정을 근거로 수시로 반품했다.

서원유통은 이와 함께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매우 낮아 법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원유통은 2017년 9월에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원유통은 2016년 2분기에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벌이며 건전지나 식품 등 상품의 가격을 내리자 해당 직매입 제품 재고 2600여개를 반품하고서 당일 싼 가격에 재매입하거나 무상으로 돌려받았다.

판촉행사 상품 말고도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반품하고서 대체상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서원유통은 이와 함께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연인원 기준 199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 진열을 시키고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서원유통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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