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제조업, 5년간 대기업 신규진출 제한
국수·냉면 제조업, 5년간 대기업 신규진출 제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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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가정간편식 재료용 면 생산은 가능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분식점이나 고깃집 등에 납품하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내년부터 5년간 이들 업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새로 진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전날 개최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시 매출 5% 이내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 수요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영세한 사업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수·냉면 등 간편식 시장이 성장해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국수‧냉면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기업의 시장확대로부터 소수자본을 지닌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다만 면류 간편식(HMR)의 구성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간편식은 면뿐 아니라 소스를 포함해 간편조리로 한끼를 때울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흔히 접하는 CJ제일제당 `동치미 냉면`이나 농심 `둥지냉면`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신규지정으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증설 없이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의 경우 직전 최대실적의 130%까지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하며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 역시 커졌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제조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10개다. 국수, 냉면, 두부, 고추장 등을 포함한 제조업 7개와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등 비제조업 3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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