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6.68% 오른다…서울은 10.13% '껑충'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6.68% 오른다…서울은 10.13% '껑충'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2.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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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억 이상 고가주택은 11.58% 올라…전국 현실화율 55.8%
보유세 부담 커져…국토부, 내년도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른다. 서울은 평균 10.13% 오르는 가운데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1.58%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 오른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비슷하다.

국토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시가격은 이 기준에 따라 책정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적용해 산정됐다. 로드맵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다.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올해 3.03%에 비해 1.57%포인트 오르고, 9억~15억원은 8.68%에서 0.9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다. 반면, 15억원 이상은 올해 6.39%에서 5.19%포인트 오른다.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를 본격적으로 올린 지난해 대폭 상승했다가 올해에는 상승폭을 줄였다. 내년에는 다시 다른 중저가 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뒤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순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원이상 주택은 4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가구 중에서 23만호가 선정됐다.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수를 올해보다 1만가구 늘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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