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후려치기’ 근절한다…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
‘공사대금 후려치기’ 근절한다…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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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못받은 하도급 대금청구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제조·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하면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또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외에 손해배상‧대금반환 등에 관한 지연이자는 사전에 합의해 표지에 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종은 승강기 설치공사, 방산, 건설, 기계, 의약품제조, 자동차 , 전기, 전자업종이다.

새 표준계약서는 8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감액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연이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금액대로 내도록 규정했다.

승강기 설치공사 업종에 한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체 대표자 뿐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나눠주도록 의무화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승강기 대기업이 발주처에서 대금을 한꺼번에 받아 하도급업체에 나눠주면 업체들이 계약조건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또 검사 완료된 승강기는 예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품 등의 교체가 필요하면 수급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방산업종은 대금을 정산할 때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해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했다.

이밖에 기계·자동차·전기·전자업종에서는 제품을 뽑아내는 금속 틀인 금형 제작·관리비용 및 비용부담 주체 등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형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막는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상세하게 반영돼 보다 균형있는 거래조건 아래서 양자 모두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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