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잇단 '먹통'에…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고지 강화 추진
구글 잇단 '먹통'에…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고지 강화 추진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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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기준시간 현행 4시간→2시간으로 단축
방통위 "고지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하도록 명시"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구글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이 14일 저녁 먹통이 됐다. 이날 오후 9시를 전후해 구글과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서비스가 일제히 장애를 일으켰다.구글 화면 캡처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구글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등이 14일 오후 9시 전후 먹통이 됐다.구글 화면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최근 구글 유튜브 등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업자의 장애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관련업체는 이용자에게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도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무료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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