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카드 1000만원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받는다
내년 카드 1000만원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받는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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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2월 소비회복 위해 카드 공제 추가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최소 1000만원 이상 늘어날 때,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한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내년 2월 신설한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준 만큼, 내년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이상 사용할 때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까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현행 공제율 15%(신용카드)~40%(전통시장)와 별도로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또는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해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추가 공제 적용의 하한선을 5% 이상 증가분으로 할지, 10% 이상 증가분으로 할지는 내년 1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추가 공제는 올해 공제한도인 230만~330만원과 별개로 사용액 증가분에 적용되는데, 추가 공제율이 10%인 만큼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상 카드 사용액이 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5% 증가분을 기준으로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올해 카드 결제액이 2000만원이라면, A씨가 내년 24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증가분 400만원 중 전년 결제액의 5%인 1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에 추가 공제율 10%가 적용돼 3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A씨가 올해보다 600만원을 더해 내년에 총 2600만원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500만원 증가분에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결국 A씨는 5% 증가분인 100만원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해 총 3100만원의 카드를 써야 최대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제도는 내년 3월부터 다시 시행한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환급한도는 3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의 경우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른 제약도 있으나 이를 충분히 고려해 소비진작에 주력하겠다"며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1월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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