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가격공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1억`
헬스장·필라테스 가격공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1억`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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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홈페이지에 가격 정확히 공지해야…내년 9월부터 도입
코로나 확산여부에 따라 시기,대상업종은 조정될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체육시설업종에 매장 안과 밖,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서 시행중인 가격을 매장밖에 써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이다. 즉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 등이다.

헬스장의 경우 `1년 등록하면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놓아야 한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니 1년 회원권을 끊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외에도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비슷한 방식으로 수강료, 이용료를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체육시설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면서 체육시설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나 세부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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