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구두계약 `갑질` 여전…원청 29% "계약서 제대로 안줬다"
하도급 구두계약 `갑질` 여전…원청 29% "계약서 제대로 안줬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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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인식은 늘었지만…하도급 대금 제때 안준 기업도 12.7%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지난해 하청을 맡긴 기업 중 30%가량은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지급기일에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13%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에 종사하는 10만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하도급업체 9만개)에서 2019년 이뤄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하도급업체의 96.7%는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5%p 늘어난 수치다. 거래대상인 원사업자에게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하도급업체 비중도 97.9%를 기록해 0.7%p 상승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 역시 93.5%로 전년보다 3%p 늘었다.

하도급업체 보호 취지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확대됐다.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7.4%로 10.6%p 늘었다. 전면 사용비율은 건설업(97.2%)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65.3%)과 용역업(63.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 법 집행을 강화하는 등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하도급 정책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거래에 관해 긍정적 인식이 늘어난 것과 달리, 거래 행태는 다소 악화했다.

서면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주지않은 원사업자는 29%로 전년보다 5.7%p 늘어났다. 공정위는 “구두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서 미교부 행위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계약서 미발급 허용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 역시 늘었다.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준 비율은 12.7%로 4.8%p 증가했다.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가 늘어난 것이다.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신청을 활용하는 비중은 작아졌다. 원사업자의 10.1%가 지난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각종비용이 올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대금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전년(17.5%)에 비교해 떨어졌다.

하도급업체가 비용이 올랐을 때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공급원가 상승폭이 미미하기 때문’(48.1%)이었다. ‘원사업자가 신청을 안 받아줄 것 같아서’(16.9%)  ‘대금이 이미 조정돼서’(11.4%)  ‘다음 계약 때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2.1%)  ‘원사업자 보복이 우려돼서’(4.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원사업자의 230개(3.8%)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101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이 아닌 사유로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서면 미교부 행위,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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