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 0시부터 5명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못한다"
수도권 "23일 0시부터 5명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못한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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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경기·인천과 1월3일 자정까지 공동보조"
수도권주민 타지역 5인이상 모임 참석금지...가족모임은 가능
코로나 검사 인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과 인천,경기도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 권한대행은 21일 중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등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105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은 91개이며 이중 입원가능 병상은 4개만 남아 있다.

그는 또 병상 대기자들을 위해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과 협력해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내과·호흡기내과·정신의학과·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병상 대기중 증상이 악화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아울러 이날 0시까지 서울에서 전날 328명을 포함해 총 1만50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일 점심시간대 텅빈 서울 명동거리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 이번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의 범위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또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발동 시점과 적용 기간은.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되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번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조치는 시설규제가 아니라 행위규제이므로 시설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시설내 모임인원은 4인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4인이하 사전예약제나 출입명부 이용인원 기재 등 보완조치를 검토 중이다.

-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지.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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