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의 본질이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기일이 진행된 21일 "이재용 전문심리위의 보고서는 졸속"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라며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준법감시제도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하부 기구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며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준법감시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제도건, 계열사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 회사 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건 예외 없이 총수의 의사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돼서는 안 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