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와 가맹수수료 등 총수익이 총비용 넘지않게 제한...수수료 인하 기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비자는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 서면 뿐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갱신·대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런 비용을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로 메꿔 수수료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8년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했지만,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했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연간 이용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했다.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카드모집이나 발급, 유지를 위해 드는 총비용이 총수익을 넘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등이다.
대기업이나 중기업은 여기에 더해 카드이용액의 0.5%를 넘는 혜택은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체법인 약 677만개 중 2%가량이 대기업‧중기업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법인 위주로 제공됐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무실적 카드를 갱신·대체 발급할 때 동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경우 갱신·대체 발급은 서면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에 카드를 제때 갱신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서면, 전자문서 뿐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 발급의 동의 수단이 다양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부기준이 담긴 감독규정 개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