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BTS...만 30세까지 군대 안가도 된다
‘국위선양’ BTS...만 30세까지 군대 안가도 된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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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안 공포,6개월후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지난 2018년 10월,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의 인기에 비견되는 신드롬을 낳은 BTS는 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 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BTS를 언급했다.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법 공포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중이던 병사에도 적용된다.

또 유급지원병이 전역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늘렸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다. 이 내용은 시행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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