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광고·서버비용 떠넘기는 온라인쇼핑몰 제재한다
납품업체에 광고·서버비용 떠넘기는 온라인쇼핑몰 제재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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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쇼핑몰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지침 행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22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내년 1월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 적용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이상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데,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외 기부금·협찬금·기타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당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에 관한 대표적 법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반품금지 관련조항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정당한 반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 쇼핑몰이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이나 공급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각 판매촉진비 부당전가와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업자의 물건을 검색결과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관련 예시로 넣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고칠 기회를 주고, 투명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 질서를 만드는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 지침 가운데 판매촉진비용의 부당전가 금지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기간(내년 12월말일)이 끝난 뒤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 조항은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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