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시중에서는 팔리는 헤나 염모제 8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1만100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이중 2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광고한 헤나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제품 가운데 8개는 총호기성생균(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이 1g당 22만~1100만개 검출돼 안전기준인 1g당 1000개를 초과했다. 세균이나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염증이 발생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실크글로미 네추럴다크브라운헤나(플로라무역), 아유르리퍼블릭브라운(와이제이인터내셔널), 퀸즈 모이라 브라운 파우더(엑손알앤디), DnB Natural Brown Henna(unabella co), H5 다크브라운(거화무역), 루헤나내츄럴다크브라운(프린스), 검은머리멋내기영양염색(헤나프로천사), 오자헤어컬러 내추럴 다크 브라운(코인도우) 등이다.
이중 `DnB Natural Brown Henna`와 `H5 다크브라운`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과 습진, 홍반, 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니켈이 각각 1g당 1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18㎍ 검출됐다. 안전기준인 그램당 10㎍을 초과한 것이다. `H5 다크브라운` 제품은 `화학성분 0%` 라고 표시·광고했지만, 화학성분인 PPD 역시 1.0% 검출됐다. PPD는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다. 먹거나 흡입하면 간·신장 손상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 대상 19개 중 12개 제품은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착각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제품 19개 가운데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헤나 염모제의 경우 천연성분을 원료로 하지만,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의 문구로 해당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광고한 7개 제품은 대체물질로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했다. 이 물질 역시 피부와 접촉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표시·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염모제 안전성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천연 성분이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 팔 안쪽이나 귀 뒤에 동전 크기로 염모제를 바르고 피부 반응을 확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