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승에 뱃속 불려"...증권사 매매수수료 인상 비난
"코로나 기승에 뱃속 불려"...증권사 매매수수료 인상 비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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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결제원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종료"...공공기관 맞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 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가 이달말 끝나자 증권사들도 고객의 위탁 거래수수료를 올린다.

코로나 확산이 날로 기승을 부리는데 시민과 주식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정부 공공기관이 연장조치는 못할 망정, 이를 외면하고 제 뱃속을 불리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거래소 및 예탁원의 증권사 수수료 면제조치가 끝나면서 관련 위탁 거래수수료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은 현재 0.1162%에서 0.1200%로 0.0038%포인트 인상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도 0.0038%포인트(0.0112%→0.0150%) 오른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31일 내린 매매수수료 적용을 끝낸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시 0.0036396%의 수수료율이 추가된다.

미래에셋대우도 일반계좌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기본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0.0039219%포인트 올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와 예탁원의 결정에 따라 위탁 거래수수료를 연말까지 인하했다"면서 "면제조치가 종료되면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와 예탁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고려해 지난 9월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비용이 총 1650억원 규모일 것으로 거래소와 예탁원은 추정했다.

개인투자자가 내는 매매수수료에는 보통 증권사의 위탁 거래수수료 외에도 증권사가 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포함된다. 거래소·예탁원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 데 따라 증권사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에 이를 반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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