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율인하 연장…내년 6월까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율인하 연장…내년 6월까지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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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도 연장…“3000억 혜택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주택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인하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HUG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에 대응해 서민 주거안정‧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내리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도 감면했다.

이용자들은 지난 7∼11월 5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만6000건에서 355억원, 분양보증은 12만2000가구의 주택사업에서 752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에서 160억원의 보증료 인하로 총 1267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채무자 1118명은 총 11억원의 지연배상금을 덜 냈다.

보증상품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상품의 보증료 70∼80% 인하,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보증료 50% 인하,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 보증료 30% 인하 등의 혜택이 연장된다.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연배상금 40∼60% 감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 5%→연 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5%→연 2%, 주택구입자금보증 연 9%→연 5% 등의 혜택도 내년 6월말까지로 기한을 늘린다.

HUG는 "올해 말로 예정했던 보증료 인하 등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총 3000억원 가량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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