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한계…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면 안돼"
"삼성 준법감시위 한계…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면 안돼"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2.23 10: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민변 좌담회…"삼성, 총수 집행유예가 목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23일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최근 발표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놓고 "핵심은 준법감시위 권고가 실효적으로 영향력이 있는가인데, 위원 3명 모두 권고 반영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합격점을 줬다'고 한 삼성측 언급을 거론하며 "보고서 내용을 왜곡한 것에서 보듯이 삼성은 준법경영시스템 정착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게 주된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마치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전문심리 결과가 결정적인 양형사유인 것처럼 조사한다"며 "이를 양형의 주요사유로 참작하면 형법상 정상참작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도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의 피해자는 법리상 국가와 삼성전자"라며 "국정농단을 자행해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최서원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부회장 재판에 회복적 사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이재용 개인을 위한 범죄행위 양형에 준법감시위를 참작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기업범죄를 막는 데 준법감시위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참여하는 사외이사 등이 경영진과 커넥션이 형성된 경우가 많고 개인적으로 범죄를 밝힐 인센티브가 크지도 않으며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도 작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삼성은 준법감시위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면 상법과 충돌한다'는 식으로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실효성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이 선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반면, 이 부회장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