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전국 아파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12.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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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재생페트 사용량 2022년까지 10만t으로 4배 확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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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중이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 구축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단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2월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올해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상황반을 운영중이다.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중 1만장, 내년초 3만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하여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한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협약 참여업체 /환경부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 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하여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재생원료 사용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업종, 제품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해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2월부터 환경부는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6개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구역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주에서는 의류와 가방, 천안에서는 화장품병 등으로 제품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t(전체 재활용량 24만t의 11%)에서 2022년 10만t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재생페트 생산자업체에선 최근 일부 제품에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 Global Recycled Standard)을 받았으며, 제품표면에 재활용 제품임을 업체별로 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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