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준공예정 다세대주택 등 대상...소득·자산 무관 무주택가구 추첨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도입을 약속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의 면적이 비교적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 3개 이상인 신축주택 7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2500가구(서울 5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서울 1000가구) 목표다.
LH는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인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해 '민간매입약정형' 신축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준공 2년이내, 방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단위 주택을 매입한다.
매수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내년 1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자재 등 지침을 고려해 약정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통합공고를 내고 이달 28일부터 전국의 LH 지역본부별 개별공고에 따라 상담과 접수를 시작한다. LH는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대책을 통해 발표한 인센티브 중 1%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방안을 먼저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약정계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시점에 매입 예정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한다.
서울에서 방 3개 이상, 전용면적 59∼85㎡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서울·수도권(일부)에서 전용 46㎡ 이상 주택을 건설하면 1% 이자율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해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