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025년 폐업시 실업급여 받는다
자영업자 2025년 폐업시 실업급여 받는다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1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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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가입자 1400만명→2100만명
65세 이상도 가입허용 검토…관리체계도 소득기반으로 재설계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임금근로자 뿐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안전망이 될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이 2025년 완료된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적용확대…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임금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완료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7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2100만명이 된다.

첫걸음은 이미 뗐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대상 예술인은 약 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다음 단계는 특고 종사자다. 이들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직종의 특고는 106만∼133만명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장관은 "보호 필요성, (소득 파악 등) 관리 가능성, (종사자 규모 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고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넓은 의미의 종사자 179만명, 업무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를 22만명으로 잡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어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2022년 7월부터는 우선 적용대상에서 빠진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상 업무지시를 하는 등 노무제공에 개입하는 수준이 높으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적용에서 누락된 사람을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374만명이고 이들의 다수는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종사자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검토 대상이다.

65세이후 신규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년연장 논의 등과 연계해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관리체계도 소득기반으로 재설계

전국민 고용보험은 취업형태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등을 하는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게 필수적이다.

우선 정부는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조건을 소득기준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2022∼2023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어 2024∼2025년에는 사업장 중심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인중심으로 전환한다. 건강보험과 비슷한 개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입자의 생애에 걸친 취업형태 변화도 빠짐없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고의 경우 국세청이 특고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해 소득추정자료로 활용하고,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거래건별로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신규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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