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비자 피해 연 1천건이상…`온라인 구입` 56%
가구 소비자 피해 연 1천건이상…`온라인 구입` 56%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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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문제·청약철회 거부·계약 불이행 등 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 A씨는 지난 7월 온라인으로 산 조립형 수납장을 조립하던 중 부품 일부가 손상된 것을 발견해 판매자에게 문의했다. 판매자는 밖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의 부품이므로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조립을 마쳐보니 판매자의 안내와 달리 손상 부위가 밖에 드러났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자는 조립을 마친 경우 구매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며 온라인 등으로 가구를 사는 소비자 역시 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가구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 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판매를 통한 구매가 전체의 55.7%인 2113건을 차지해 매장이나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일반 판매(20%, 1516건)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A/S나 안전을 포함하는 품질관련 사례가 55.2%로 가장 많았다. 주로 상품의 품질보증 기간내에 발생한 제품불량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 하자라고 보지만, 사업자는 소비자의 부주의한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어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23.9%), 계약 불이행(15.1%), 실제 제품과 다른 표시·광고(4.1%)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구매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에 한정한 경우도 품질관련 사례가 63.7%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의 경우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27.1%), 실제 제품과 다른 광고(6.2%)의 비율이 일반 판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구 품목별로는 소파 등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보다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매전 반품비용과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조립해야 하는 가구의 경우 광고 이미지와 달리 부품이 빠지거나 손상된 사례가 많아 배송받은 즉시 부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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