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로 확대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로 확대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1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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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통3사에 이용약관 개정권고 "열람권 실질적 보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체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도 보관중인 6개월분에 한해 가능하다고 돼있다.  알뜰폰 사업자도 통신 3사와 유사한 이용약관을 운영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러한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누구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30일안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약관 개정없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정보주체가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나, 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이 열람 가능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선권고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례에서 비롯됐다. 해당사례에서 A통신사 가입자가 6개월이 지난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는 통신사가 12개월간 보관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상관없이 열람요구에 응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열람 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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