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2심도 무죄...구본능 회장 등 범LG家 ·임원
'조세포탈' 2심도 무죄...구본능 회장 등 범LG家 ·임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24 16: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본능 회장
구본능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일가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의 친부이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했다고 파악했고,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조세포탈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A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A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