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죽이기 실패, 이제 뭐라고 할 건가
윤석열 죽이기 실패, 이제 뭐라고 할 건가
  • 오풍연
  • 승인 2020.12.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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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려 해선 안 돼...문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야

[오풍연 칼럼] 문재인 정권의 위기다. 결국 윤석열이 이겼다. 아니 정의의 완승이라고 해야 되겠다. 윤석열을 죽이려고 발버둥 쳤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추미애 사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까.

역대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려다 도리어 되치기를 당한 셈이다. 정부는 폭력을 행사했고, 윤석열은 법으로 맞섰다. 법은 정의로웠다. 대통령도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을 했다. 대깨문들이 정경심 재판부처럼 또 탄핵한다고 달려들지 모르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사실상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나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무력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또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하자 이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윤 총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불사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다. 억지를 부린 결과다.

나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폭 넓은 통치행위로 볼지 주목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에 이르는 과정은 위법, 탈법, 편법이 판을 쳤다. 대통령도 그것을 묵인했는데 법원이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청와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솔직해야 한다.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아니면 사법부 탓을 할까. 지금까지 발광(?)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는 실망을 시키지 말라.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지 않았다. 그래도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주기에 희망이 있다. 대통령의 재가 역시 일종의 공권력으로 볼 수 있었다.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번처럼 궤도를 이탈하면 철퇴를 맞게 된다. 이번마저도 추미애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려 해서는 안 된다. 전적으로 대통령, 문재인 책임이다. 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을지 모른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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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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