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구직수당 28일부터 신청…내년 1월 지급
'1인당 300만원' 구직수당 28일부터 신청…내년 1월 지급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2.28 10: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1일 시행…저소득 구직자 등 40만명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여야…청년 15만명은 요건 완화
이재갑 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요건 자가진단과 사전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국면이 계속중인 점을 강조하며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1월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2년내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일정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