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금 100만원 받으려면...연 매출 4억원이하 소상공인
재난금 100만원 받으려면...연 매출 4억원이하 소상공인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2.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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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재난지원금,환자 치료기관에도 손실보상금 지급...5조 넘을듯
서울 명동 텅 빈 거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보상 성격으로 제공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가 대상이 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당초 예상보다 지원대상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 3차 확산 피해대책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일반업종이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이 200만원, 금지 업종이 300만원이다.  이중 일반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영업 제한과 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준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일종의 피해보상 성격의 자금을 모두 제공한다는 취지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의 자금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치료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이 때문에 다른 환자를 못받아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병원협회와 간담회에서 "연초 집행할 긴급재난 피해지원금에 액수가 충분치 않을지라도 병원 경영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특고·프리랜서와 택시 운전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이번에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피해대책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현금지원과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경감 차원에서 제공되는 저금리 융자자금 등을 합친 규모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은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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