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등치는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보
개미 등치는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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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관련 1105건 적발…SNS 통해 ‘대박 종목’ 공유한다며 유혹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 투자자 A씨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SNS 단체대화방(일명 ‘주식 리딩방’)에 참여했다. 대화방 운영자 B씨가 제공한 계좌에 투자금 4000여만원을 입금한 뒤, B씨가 자체제작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다운 받았다. 이후 B씨의 지시에 따라 해외선물을 매수‧매도한 A씨는 약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B씨에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잠적했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됐다.

최근 카카오톡 등 SNS에서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에게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올해 피해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총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광고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사이트를 차단했다. 이 중 6건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관련 신고는 495건으로 2년 전 119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가짜 거래시스템으로 투자금을 속여 가로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 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는 97.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무인가 금융투자 업체들은 정식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으로, 특히 단체방에서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정상적인 주식거래로 위장해 특정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통해 가짜 거래를 중개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규제가 엄격한 해외 선물이나 옵션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을 중개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가 출금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메신저 등으로 사설 HTS를 배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나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불법투자업체는 제도권 업체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더라도 회사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게서 입은 피해는 신속한 조치나 피해구제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도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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