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에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배민’ 인수 승인
공정위, DH에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배민’ 인수 승인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2.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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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99% '2강' 합치면 ‘독과점 피해’ 우려…“반년 내 요기요 매각하라”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인수를 승인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승인했다.  다만 DH가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를 6개월 안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았다. 

배민과 요기요는 국내 1위와 2위 배달앱이다.

DH가 배민과 요기요를 함께 운영하면 두 회사간 경쟁이 사라지는 데 따른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DH는 지난 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공정위는 이날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DHK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도록 했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합쳐선 안 되고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배달앱 연결과 화면 구성 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 프로모션 금액도 매달 1년 전과 동일하게 투입해야 하며, 배달원 근무 조건도 예전보다 불리하게 설정해서는 못하도록 했다. 

음식점과 소비자 등과 관련해 그동안 쌓은 데이터(정보자산)를 옮기거나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배달앱 '2강'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결합한 뒤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음식점을 우대할 경우 다른 배달대행 업체는 주문 확보가 어려워져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로 압도적이다. 2019년 거래금액 기준으로 배민이 78.0%, 요기요가 19.6%, 배달통(DH 소속) 1.3%, 푸드플라이(DH 소속) 0.3% 등이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간의 경쟁관계는 유지되도록 해 배달앱 관련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달앱 월이용자수(접속기준)는 지난 8월 기준 2700만명이다. 배달앱 이용 음식점수는 약 35만개, 배달대행 라이더수는 약 12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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