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숙사형 청년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615명 모집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615명 모집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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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11일 신청…2월 예비자 발표·입주
LH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대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총 61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내년 1월 7~11일 닷새간 온라인 청약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직장·주거 근접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LH가 기존 주택을 산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162가구, 청년매입임대 453가구를 합쳐 총 615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79가구, 지방 336가구가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전자레인지·책상 등의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져 있다. 

임대 조건은 시세 40~50% 수준으로 저렴하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주택 소재지,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임대조건 등이 다르다. 신청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시세의 40% 수준인 보증금 60만원으로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자산 기준 없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세 40~50% 수준인 보증금 100만~200만원으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입대`의 경우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자산 및 자동차 기준충족)인 경우 입주 신청 자격이 있다.

두 주택 모두 공고를 시작한 28일 기준으로 미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18일 예비자를 발표한다. 계약과 입주는 2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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