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로 제한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로 제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2.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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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 초과 이자는 반환해야”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받을 수 없다. 그 이상을 받았으면 반환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처리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꿨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는 연 6%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연 24%까지의 이자는 인정해줬지만, 이를 상사법정이자율(상법상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연 6%)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6%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체 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금지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영업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대출중개수수료가 아닌 회원 가입비나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온라인으로 대부중개를 하는 신종 대부중개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추심에 나설 시 계약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하고,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의무도 신설했다. 보관의무와 반환의무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지난 6월부터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합동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달까지 총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휴대폰 소액 결제·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 27만2000건도 적발해 차단 조치하고, 관련 전화번호 6663건도 즉각 이용 중지토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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