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정부 외식 할인 지원 재개
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정부 외식 할인 지원 재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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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2만원 이상 주문해야...요일 제한도 풀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오늘 29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포장이나 배달이 불가능한 음식점은 참여하지 못하는 등 혜택이 제한적이라 아쉽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배달특급, 먹깨비,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가 할인 지원에 참여했다.

1만원을 돌려받는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 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주문할 수 있다.

이번 외식 할인 쿠폰 사용에는 요일 제한을 풀었다.

기존 외식 할인 쿠폰은 주말에 사용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평일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포장이나 배달이 불가능한 음식점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배달 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면 외식 할인 지원에 포함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하는 것은 외식 할인 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 앱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소비자는 “적어도 8만원은 써야 나중에 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면 1인 가구나 고령층, 취약 계층은 혜택받기가 어렵지 않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 현장결제가 환급을 위한 주문 횟수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배달 앱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도 많을 텐데”, “의도는 좋지만, 더 포괄적인 지원이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 역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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