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부 월 319만원-개인224만원...'1국민 1연금'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노후를 앞두거나 노후생활을 하는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적정생활비로 부부기준 월 268만원 수준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 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조사했다.
그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적정 노후생활비'로 부부 267만8000원, 개인 164만5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2017년 7차)와 비교하면 부부는 24만4000원, 개인은 10만8000원 각각 늘어난 것이다.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194만7000원, 개인기준 116만6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적정 노후생활비의 경우, 50대 부부 기준으로는 한달에 296만1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0대 이상에서는 213만5000원 수준으로 82만6000원 가량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개인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적정 노후생활비와 최소 노후생활비가 각각 169만8000원, 120만7000원으로 여성 개인(160만7000원, 113만700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적정 노후생활비가 부부 기준 319만1000원에 달했지만 광역시(265만7000원), 도(252만3000원)는 그보다 낮았다. 최소 노후생활비 역시 서울은 부부 기준 224만4000원 수준이었다.
연구원은 지난 7차 조사결과와 비교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수준이 개인 기준으로는 5.0∼6.0%, 부부 기준으로는 8.0∼8.6%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부의 노후준비를 위한 '1국민 1연금'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92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를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부가 수급자라 하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에는 못미쳐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는 노후에 '표준생활' 즉,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연구원은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도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게 돼 노후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